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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에 한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비행 장치에 비행 이력 등이 저장되는 SD카드가 장착됐는지 입증되지 않은 이상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를 입수했다 해서 실질적 비행경로나 비행형태, 고도 정보 등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군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무인기 운용 당시 대학 등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고 관련인 진술에 의하면 연구기관이 이 사건 무인기 제작 및 운용 주체가 됐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무인기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용됐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와 김모 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5년 9월 27일~2026년 1월 4일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우리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북한에 추락해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북한에 기체를 날렸고, 이후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