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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값 기준 밑돌면 차액 일부 지원…‘농안법’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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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8.26 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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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 파종·정식부터 재배면적 관리
농산물 수급계획 매년 수립…수급조절위 심의기구로 격상
계약재배 손실 지원·비축 농산물 운용계획 법적 근거 마련
내달 초 심의위서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지급비율 결정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가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을 함께 관리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도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 농안법은 농산물 수급 불안을 출하 이후에 대응하는 데서 벗어나 생산 단계부터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가 마련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수급계획엔 품목별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계획 수립 과정엔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그동안 자문기구로 운영해 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생산자단체의 참여 비중을 확대해 정책 실행력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도는 지역 단위의 수급정책을 담당할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농업 관측 범위를 생산량과 가격 전망뿐 아니라 소비 분석 등으로 넓히고, 정부가 선제 수급조절에 나서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계약생산과 계약출하 등 계약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계약거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비축사업 수탁기관엔 비축용 농산물 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판매 실적과 사업 성과를 점검하도록 했다.

가격안정제는 이 같은 수급관리에도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농가의 경영 충격을 줄이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대상 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핵심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초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품목별 생산자단체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방안은 이후 별도로 발표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인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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