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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같은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총리와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가 여야 협의를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 후보자, 조한창 후보자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