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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파’로 꼽히는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 경찰이 내란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입건한 만큼 지근거리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내란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김 차장의 경우 윤 대통령 부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직원들에게 장기 자랑을 시키고 반려견 옷 구입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며 경찰의 수사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경찰은 내란 관련해 55명을 입건하고 핵심 피의자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뿐만 아니라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예비역 정보사 대령 등을 구속 송치했다.
이제 경찰에게 남은 과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다. 특수단이 입건한 주요 정부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이미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부분 마친 상황이다. 다만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 한 총리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2차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판단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통치권 행사이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엄 행위가 범죄 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