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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심 판단이 나온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항소심 판단을 구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고 검찰 측과 쌍방 항소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심리 중이다. 다만 이 건의 경우 내년 법관 인사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되면서 1심 선고까지 다소 재판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내달 17일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판 심리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이 외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배임 혐의 재판 역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앞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최대 현안이 재판 지연 해소에 있는 만큼 이 대표 관련 재판 역시 예외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처리기준이 재량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이라며 “최근 조국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정되하는 등 대법원도 정치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고 시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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