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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은 통과, 모빌리티는 재논의..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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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기자I 2019.05.09 1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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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도전한 광주지역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통과'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관리, 5G 시대 맞아 역시 통과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회의 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3차 대상 심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사실상 모두 탈락했다. 다만 재수에 도전했던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가 통과됐고, 가상현실(VR) 기반 테마파크 서비스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영민 장관 주재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우선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뉴코애드윈드)는 지난 번 심의에서 재상정 결론을 내린 끝에 이번 회의에서 실증특례 부여를 결정했다.

이 서비스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에 전기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한 광고물을 금지하는 규제에 걸려 사업화가 불가능했다. 또 자동차관리법상에도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는 등화나 반사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논의 끝에 실증특례를 부여, 회사 소재지역인 광주광역시와 인접지인 전남 경계지역 등에서 최대 100대 이내의 오토바이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 등 실행상황을 점검해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광고는 양 측면과 후면 모두 허용하되, 오토바이가 정지했을 때만 광고를 내보내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허용해 지역 영세 음식업체의 광고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텔라움이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운관리 시스템’은 무인기지국 장비의 전원함에 설치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을 결합,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복구하는 기술이다.

기존 누전차단기는 누전 발생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 2회까지만 추가 자동복구가 가능해 이후에는 단순 오류나 장애에도 직접 현장출동을 해야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무인관리 시스템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관련 안전기준이 없고, 전기사업법상 설치·운영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5G 시대 급증할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대신 사업 개시전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른 성능 검증을 조건으로 걸었다.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모션디바이스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신청에 대해서도 5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에 관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모빌리티(이동수단) 관련 심의사항 2건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에 재상정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벅시·타고솔루션즈의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에 대해선 각각 서울시 호출료 기준 적용과 택시의 다중운송계약(합승) 금지 등에 대한 규제 해소에 어려움이 따랐다는 설명이다.

다만 벅시·타고솔루션즈에 대해선 법인고객 대상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해 상시주차 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48건의 과제를 접수해 총 22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17건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 됐으며, 규제 샌드박스 시행 대상으로 선정된 안에 대해서는 사업화 안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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