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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은 공동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지난 2012년 5월 23일 한시적으로 도입돼 지난해 5월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에 3년이 더 연장된 것이다.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지만, 특례법 시행 이후 토지분할이 가능해졌다.
마포구는 특례법 시행 이후 지금껏 10건의 민원이 접수돼 7건의 토지 분할을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공유관계로 인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건축행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할 대상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위치한 2인 이상 소유의 공유토지로서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건축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지분 상당을 특정·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부지(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 토지 제외)도 포함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민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에 대해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 개시 또는 기각 결정 등이 이뤄진다.
구는 구민 재산권을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 토지를 발굴하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3153-950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특례법 연장으로 많은 분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