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임태혁)는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지난 1월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언론재단은 코바코에게 220억 7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거액을 물게 된 언론재단의 입장을 감안해 “이번 판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판결보다 합의가 우선된다”고 했다.
프레스센터 건물은 1984년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신문회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언론계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됐다. 프레스센터 소유권 등기를 층별로 나눠 서울신문사와 코바코 앞으로 뒀는데, 이 가운데 코바코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12~20층에 대한 관리ㆍ운영권은 당시 문화공보부(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언론재단에 맡겨왔다. 당시 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5공 정권에 빼앗긴 신문회관을 환수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코바코의 소유권에 대해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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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2년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코바코가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코바코 소관 부처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프레스센터에 대한 관리ㆍ운영권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언론재단에 프레스센터 운영권을 맡겼던 문체부 지침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코바코가 언론재단의 프레스센터 무상위탁계약을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힌 것이다.
코바코는 종료시점 이후에도 언론재단이 프레스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한 것에 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며 언론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6월 민사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월 민사소송을 냈다.
코바코는 재판 도중 “프레스센터 관리운영 정상화는 순리에 따른 것”이라며 “프레스센터 무상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무계약 상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단체들은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므로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내며 언론재단 입장에 동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언론재단은 “정부가 직접 나서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 조정 노력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이 언론계의 상징 건물인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코바코가 갖고 있는 프레스센터 소유권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해 언론재단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바코는 미디어렙법 통과 이후 경영악화를 이유로 언론재단이 갖고 있는 프레스센터 관리운영권을 가져가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의 자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20일과 이달 6일 양측 기관(재단과 코바코) 관계자를 불러 조정에 나섰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언론재단은 1962년 신문회관 설립, 1985년 프레스센터 설립 이래로 55년 동안 프레스센터의 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코바코는 최근 국감에서 이번 사태와 고나련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