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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다단계판매 116개사…1년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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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4.24 10:00:03

공정위, 다단계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폐업 1곳 있지만…이보다코리아 등 2곳 신규등록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분기(1~3월) 단단계판매 시장에서 1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4분기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16개사로 전분기보다 1곳 늘었다.

다단계판매업 시장은 2024년 4분기(2개사 증가) 이후 4개 분기 연속 축소된 바 있다. 작년 4분기 말 기준 등록업체는 총 115개사로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올 1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폐업 업체는 에스디플랫폼 1곳이다.

신규등록 업체인 이보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에스디랑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고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공제계약·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제품을 구입한 후 섭취의사가 없어진 경우 제품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장을 훼손하고 제품을 섭취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오라파트너스, 골드트리글로벌 2개사가 있다. 아오라파트너스는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병경했고, 골드트리글로벌은 상호를 2차례, 주소를 3차례 변경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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