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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결혼 성수기인 4~5월에는 증가율이 56.0%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위약금’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취소 과정에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서비스 관련 분쟁은 소비자가 가격과 위약금 기준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깜깜이 계약’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웨딩박람회나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계약을 유도한 뒤 환불을 제한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한 3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계약 전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가격을 사전에 비교해야 한다. 또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위약금 기준과 추가 비용이 명확히 고지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최저가 보장’ ‘국내 1위’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광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가격과 환급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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