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상조업체 77개사…“피해보상보험 체결여부 확인해야”

강신우 기자I 2026.01.29 10:00:00

공정위 ‘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웅진프리드라이프, 보상보험기관 추가 체결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4분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는 77개사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었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자본금·상호·대표자 등 주요정보는 총 12건이 변경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작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체결 기관이 기존 우리은행·신한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IM뱅크·IBK기업은행에서 BNK부산은행·KB국민은행이 추가됐고, 고이장례연구소의 자본금이 15억 6500만원에서 21억 2300만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대명스테이션이 소노스테이션으로 모두펫상조가 모두펫그룹로 상호가 변경됐고, 더좋은라이프, 불국토, 유토피아퓨처는 대표자가 바뀌었다. 경우라이프, 고이장례연구소, 대노복지단, 좋은세상는 주소가, 모두펫그룹는 전화번호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맺는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상호나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재무 상태 악화나 영업 중단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래 전 더욱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업체와의 거래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납입금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주소 변경 사실을 가입 업체에 알리지 않아, 폐업에 따른 보상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 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가입 업체의 영업 지속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됐을 경우 이를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에 즉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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