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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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최고속도 시속 25km→20km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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