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교직원 특화상품은 하나손보의 교직원안심보험이 업계 최초로 현재까지 하나손보에서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가입자는 8955명으로 매년 가입자가 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로 교권침해피해Ⅱ와 특정정신장애 등 신담보를 탑재한 것이다.
먼저 교권침해피해Ⅱ 담보는 보험기간 중 교육활동의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연 1회한도로 보상한다. 특정정신장애 진단비는 보험개시일(보험가입 180일 이후)에 특정 정신장애(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를 진단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최초 1회 한도로 보상한다. 그 밖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법률비용손해와 더불어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직원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개정의 두번째 특징은 정교사만 가능했던 가입대상을 기간제 교원까지 확대한 점이다. 기간제 교원은 지난해 기준 7만 7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가입연령과 성별, 만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는 월 1만원대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하나손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매월 5%의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이 있다.
지난 9월 말까지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66건), 폭언(33건), 폭행(19건), 성희롱(17건),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9건) 순이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최근에 교권 피해 사례가 주목 받으면서 가입 문의가 더 많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