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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녔다.
경찰은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벌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했다. 통고 처분은 경범죄처벌법상 벌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A씨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
나체로 포항 시내 활보한 여성
범칙금 5만원 통고 처분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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