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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에 넘긴 5명 중 경찰이 송치한 4명 외에 추가 임차인 1명은 직접 보강 수사를 통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단 설치한 임시건축물 관련 도로법위반 및 건축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B씨 등 임차인과 관련 법인만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중 호텔 업주 A씨와 해당 법인이 일부 임차인의 임시건축물 무단 설치를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이날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과 정보상황과장 등 정보과 간부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이태원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이전 서울청 정보과에서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우려한 ‘인파 우려 보고서’ 작성 경위와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된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당시 김 청장까지 보고됐다. 보고를 받은 김 청장은 참사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실제 대책 수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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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관련 사건과 주요 피의자를 송치받은 후 지난 10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벌였다. 경찰청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방대해 이튿날인 지난 11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을 두 번째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소방·구청·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28명(1명 사망)을 입건해 이 중 23명을 송치했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각각 지난 18일과 20일 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남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환 여부와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