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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2심에서 6개월이 감경됐다.
한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