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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수사와 처벌과 함께 공직사회 투기를 근절하고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 입법화가 아주 중요하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전적 예방 법률과 사후적 방지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사전예방시스템을 확립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처벌범위 확대 및 부당이익 환수 등 포괄적이고 실효적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법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규율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김 직무대행은 “각 상임위에서 개별 법안에 대한 밀도 있는 심사 이뤄지겠지만 그 전에 이 (TF) 회의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꾸라지 한마리 빠져 나갈 수 없는 튼튼한 그물망이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다.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것인 데다가, 법안 내용이 포괄적이어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90만 공직자들이 따라야 할 이해충돌방지와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서 공청회를 갖고 법안소위 통해서 법안 준비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법이지만 이번에 처음 안이 발의된 게 아니라 19대 20대에서도 쭉 발의돼서 논의됐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많이 진행됐다”면서 3월 내 처리를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