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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왜곡처벌농성단(5·18 농성단)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씨는 2016년 4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3년 4개월 동안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선고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씨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의 사진을 두고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5·18 농성단 측은 법원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해당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된 헌법 제27조 3항은 법원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씨가 집회 현장 등에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5·18 농성단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앙지법 525호에서 진행된 지씨에 대한 12차 공판에 참석했다. 농성단 관계자는 “광주에서 상경한 5명을 포함해 총 17명의 농성단 단원들이 공판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씨도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18 농성단은 지난 2월 8일 지씨의 ‘5·18에서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란 국회 공청회 발언 이후 같은 달 11일부터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79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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