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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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5.09.10 11:20:13

“모기지 허위 기재 의혹”…트럼프, 쿡 해임 시도
법원 “연준법 위반 가능성”…직위 유지 결정

연준 독립성 훼손 논란 속 정치적 파장 확대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9일(현지시간) 쿡 이사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직을 유지하게 되고, 오는 16~17일 예정된 연준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콥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임이 위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substantially likely)고 밝혔다. 연준법은 연준 이사의 해임 사유가 반드시 ‘정당한 사유’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해임 시도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쿡은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연준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이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쿡 이사가 모기지 신청서에서 주거지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우대 조건을 받기 위해 2021년 미시간과 조지아 소재 두 주택을 모두 주거지로 표시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쿡 이사는 “해임 사유로 충분치 않다”고 반발하며, 모든 관련 사항은 2022년 임명 당시 이미 의회 심사와 백악관 검증 절차에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해임 시도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조치라고 보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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