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콥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임이 위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substantially likely)고 밝혔다. 연준법은 연준 이사의 해임 사유가 반드시 ‘정당한 사유’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해임 시도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쿡은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연준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이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쿡 이사가 모기지 신청서에서 주거지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우대 조건을 받기 위해 2021년 미시간과 조지아 소재 두 주택을 모두 주거지로 표시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쿡 이사는 “해임 사유로 충분치 않다”고 반발하며, 모든 관련 사항은 2022년 임명 당시 이미 의회 심사와 백악관 검증 절차에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해임 시도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조치라고 보고 반발했다.




![천만원으로 매달 300만원 통장에... 벼랑끝 40대 가장의 '대반전'[주톡피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1803t.jpg)
![서초구 아파트 19층서 떨어진 여성 시신에 남은 '찔린 상처'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001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