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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장공모제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측근 등 6명에 대해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있는 대변인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9월 교장공모제 비리 사건에 연루된 A초등학교 B교장(전 교육감 보좌관) 등 교원 6명의 중징계를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1심 선고 전인 지난달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징계의 공정성을 위해 1심 선고 이후 징계위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1심 법원은 이달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 등 6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고 C씨(초교 교사)는 징역 1년이 결정됐다. 전 교육감 보좌관인 D씨(중등 장학사)와 E씨(초등 교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교육청 초등인사팀장을 지낸 F씨(초교 교감)와 현 초등교육과장 G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정해졌다.
도성훈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7월 A초교 교장공모제에 지원해 출제위원 등으로부터 2차 면접시험 문항과 예시답안을 미리 받아 면접시험을 치른 혐의가 인정됐다.
1심 법원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B씨가) H씨(인천교육청 대변인·당시 출제위원)로부터 출제문제, 예시답안을 지득하는 행위에 대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며 “다소 개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B가 출제문제와 예시답안을 사전에 지득하고 A초교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심사에 응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올 3월1일자 인천 I초교 교장공모제에서 C씨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C씨가 낸 문제를 받아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해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출제위원이었던 B씨는 출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자백했다.
교육청은 조만간 B씨 등 6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징계 의결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징계위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교육감이 최종 결재해야 징계가 내려진다. 교육감이 징계 결재를 반려할 경우 징계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야 한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 휴대전화를 출제본부 숙소에 반입해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B씨에게 문자를 보낸 대변인 H씨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B씨의 재판 결과를 보고 H씨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했다”며 “1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H씨를 조사해 징계를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있는 H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H씨는 검찰에서 증인신분으로만 조사를 받았고 입건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