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현금지급" 근로장려금 5조 푼다…최소액 '3만→10만원'

조해영 기자I 2019.07.25 14:00:00

[2019세법개정]근로장려금 최소액 인상
10만 가구 혜택 전망…45억 세수 감소 효과
"근로장려금 지급 수준 현실화 차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를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최소 지급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현재 연간 3만원인 최소 지급액을 오는 2020년부터 1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1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에는 약 170만 가구에 1조2800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34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지급액 역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4조90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 3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약 45억원 가량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실제로 장려금이 지급된 것은 2009년부터다. 이 제도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해 소득을 일부 보전하고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최소지급액 인상은 근로장려금을 받는 저소득층 중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일부 계층이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일정 구간은 지급액이 늘어난다. 이후 최대치를 유지하고 다시 감소하는데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점증구간에 한정해 인상하는 것이다.

점증구간은 소득 기준으로는 단독 400만원 미만, 홑벌이 7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

소득수준별 근로장려금. 이번 개정은 점증구간 소득기준에 한정해 적용한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최소 지급금액 10만원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약 10만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위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소 금액 인상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10만원은 돼야 근로장려금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고 신청 때문에 하루 동안 일을 못해 손해를 보는 등의 사정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에도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손봤다. 재산과 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30세 미만 단독 가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던 나이 조건도 없앴다. 최대 지급액은 85만원(단독)~250만원(맞벌이)에서 150만원(단독)~300만원(맞벌이)으로 늘렸다. 연간 지급횟수도 올해부터 상·하반기 2차례로 늘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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