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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감사에 '상폐 위기' 코스닥社 2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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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9.04.02 12:00:01

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시장조치 현황' 발표
상폐 사유 발생 코스닥 기업, 전년比 56% ↑
코스피에선 웅진에너지 등 5개사 '상폐 절차'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 강화된 외부감사 기준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가 28곳이나 됐다. 코스피 상장사 5곳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2018사업연도 12월 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등 현황’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1302곳 가운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12287곳(외국법인 15곳 제외)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곳은 총 2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18곳)와 비교하면 56% 늘어난 것이다.

케어젠(214370), 라이트론(069540), 크로바하이텍(043590), 솔트웍스(230980), 코다코(046070), 에프티이앤이(065160), 포스링크(056730), 캔서롭(180400), KD건설(044180), 에이씨티(138360), 파티게임즈(194510), 모다(149940), 에스마크(030270), 데코앤이(017680), 지와이커머스(111820), EMW(079190), 지투하이소닉(106080), 바이오빌(065940), 피앤텔(054340), 파인넥스(123260), 이엘케이(094190), 와이디온라인(052770), 화진(134780), 에스에프씨(112240) 등 24개사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영신금속(007530), 코렌텍(104540), 셀바스AI(108860), 경남제약(053950) 등 4곳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내 이의신청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되거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처럼 의견거절·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이 늘어난 것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적용된 새 외부감사법의 영향이 크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새 외감법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34개사가 신규 지정된 반면, 12개사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면서 관리종목 순증 규모는 23개로 집계됐다. 이 역시 전년(13곳)대비 10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총 66개사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순증은 23개사로 전년(17개사) 대비 6개사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30개사에서 해제된 7개사를 제한 수치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법인은 총 52개사다.

한편, 코스피 시장에서는 신한(005450), 컨버즈(109070), 웅진에너지(103130), 세화아이엠씨(145210) 등 4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알보젠코리아(002250)는 2년 연속 주식분산 요건 미달로 인해 각각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은 이의신청서 제출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까지는 신한만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법인은 폴루스바이오팜(007630), 동부제철(016380), 한진중공업(097230)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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