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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하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며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로 즉각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지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녹음 파일을 듣지는 못했지만 녹취 존재 자체는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대미 투자) 내용과 관계없는 일종의 회의 진행을 위한 부분도 전부 다 풀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녹취를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공개회의였던 특성상 실무자보다 참석 의원의 행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장 의원은 “의원들이 (녹취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게 보이기는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당, 의원 그리고 어떤 경로로 유출 형태가 이뤄졌는지는 향후 수사와 여러 조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와 재정경제위원회는 전날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후 회의 내용이 자세히 담긴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참석자가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해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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