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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경선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유지…헌재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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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6.29 12:00:09

공직선거법 위헌소원 사건서 재판관 3대5 의견 결정
“전국 경선에 사무소 효과 기대 어려워… 악용 우려도"
"현행 개인에 비용 많이 안 들어"…후원회 부작용 예상
“사무소 필수적, 후원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의견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개인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후원회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경선운동 방법으로 개인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제255조 제2항 제3호 등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3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모씨 등 청구인 5명이 공모해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해 2020년 10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2024년 2월 상고를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1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전국에 분포한 당원 및 일반 국민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전국 경선의 성격을 갖는다”며 “선거사무소 설치는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에게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라 볼 수 있으나 전국 단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비례대표 경선에서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선홍보물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전국 단위 경선에 적합한 경선운동 방법이 이미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선거사무소 설치는 고비용 경선운동 방법으로 이를 허용하게 되면 경선 후보자의 경제력과 동원 가능한 조직 규모에 따라 간가능성이 상당히 좌우될 수 있게 되고 본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4호와 제45조 제1항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이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은 당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 내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들로 개인에게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식”이라며 “자가 후원회 지정을 통해 선거자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 모두에게 후원회 지정을 허용할 경우 불법 정치자금의 유입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정도를 현재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수의 후원회를 통제하는 데 추가적으로 들여야 하는 사회적 노력과 비용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정기 선고. (사진=연합뉴스)
헌재 정기 선고. (사진=연합뉴스)
다만 소수의견도 나왔다. 김형두 재판관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정치자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경선 과정에서 일정한 경선운동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선거사무소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또 “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기본권 보장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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