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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이후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하는 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임차 기간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의 거래를 일부 허용해 형평성을 맞추고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예상되는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갭투자 허용이라고 보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이어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 종료 이후 입주하도록 하되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적용 중인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역시 임차기간 종료 이후 실제 입주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뒤 매수인이 입주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