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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애플리케이션(앱)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 필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또 웹사이트에서는 국내 입점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국외 입점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를 소비자가 청약을 하기 전까지 제공하지 않았으며, 앱에서는 아예 입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상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입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상법 제10조 제1항(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과 제20조 제2항(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을 위반했다고 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사이버몰 운영자 정보 미표시 행위에 대해 부과됐다.
다만 마이리얼트립은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했다. 앱 초기화면에 운영자 신원정보와 이용약관 연결 화면을 추가했고, 웹사이트에는 국내·국외 입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필수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앱에도 입점 파트너 정보 제공 기능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확인·제공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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