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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8억 재산분할'에 대법行…최태원 측 "즉시 상고"(종합2보)

박정수 기자I 2024.05.30 17:34:31

위자료 1억→20억·재산분할 665억→1조3808억
"노, SK그룹 경영활동 기여…재산분할 대상"
재산 4조…분할비율 최태원 65%, 노소영 35%
최 측 "증거없이 예단…상고 통해 바로잡을 것"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최 회장 측이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재산분할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2년에 열린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특히 SK(034730)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또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특히나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선고 후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반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면서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공(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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