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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의원 등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한 발언에 면책 특권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에 대해선 5·18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되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특정성 등의 성립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이종명 당시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그 관계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명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순례 전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지씨도 이날 공청회 사회를 맡아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5·18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