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 주최) 축사에서 “섣불리 과세하려다 이용자는 해외로 떠나고 산업도 과세 기반도 잃을 수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에게 적용돼 관련 요건 충족 시 부과된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올해 대통령 보고에서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안 제출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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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박 의원은 2일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본 규칙과 산업 기반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앞두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가 이뤄진다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년 유예한 뒤) 과세를 위한 준비를 충실히 마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하면 된다”며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