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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과세 유예해야…디지털자산기본법 가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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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11.02 1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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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주최 토론회
“섣불리 과세하면 산업도 과세 기반도 잃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급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민규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 주최) 축사에서 “섣불리 과세하려다 이용자는 해외로 떠나고 산업도 과세 기반도 잃을 수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에게 적용돼 관련 요건 충족 시 부과된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올해 대통령 보고에서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안 제출 여부가 주목된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을 맡았던 정무위 박민규 의원. (사진=박민규 의원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을 맡았던 정무위 박민규 의원. (사진=박민규 의원실)
앞서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 1월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16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12명(박정현·강준현·최민희·민병덕·박홍배·김한규·이주희·이훈기·이광재·박해철·김원이·임문영),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해 박 의원은 2일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본 규칙과 산업 기반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앞두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가 이뤄진다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년 유예한 뒤) 과세를 위한 준비를 충실히 마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하면 된다”며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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