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재난 대응과 교통안전 등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현행 법령의 제약으로 시장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최초 2년간 실증할 수 있으며 2년 연장하면 최장 4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후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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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특례를 통해 헬기 접근이 어려운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하는 실증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야간 산불 확산을 막고 기존 헬기 중심의 진화 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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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과 친환경 교통 분야에서도 실증을 확대한다. 화물차 추돌 사고 때 차량이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가 대상에 포함됐다.
생활 밀착형 교통서비스도 실증에 들어간다. 학생 통학과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화물차·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이 규제특례를 받았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 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실증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