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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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03.13 09:30:41

정비예정구역 해제 12년 만 재지정...LH 참여로 사업 추진
공공보행통로·어린이공원 확대...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 12년 만에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조감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면적 5만 3820㎡ 규모다. 건축계획 용적률 249.94%를 적용해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 동, 총 124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201가구다.

해당 구역은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규제와 김포공항 인근 높이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며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2022년 정부 ‘8·4 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

LH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다만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건물 높이는 해발 57.86m 수준, 약 14층으로 계획했다.

LH는 인접한 신월5동 72번지 재개발 구역과 연계해 동서 방향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돌봄시설과 고령자 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사업지 내 어린이공원 면적을 기존 1개소 937㎡에서 2개소 4262㎡로 확대한다. 남동측 2165㎡, 북서측 2097㎡ 규모로 조성해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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