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국발(發)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EU·캐나다·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별로 쟁점화하는 디지털 통상 이슈를 비교·분석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통상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규모가 2020년 4조5900억 달러에서 5년 만에 7조2300억달러(2024년 기준)로 약 60%로 커진 상황에서 데이터 이동과 주권과 관련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EU)는 망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고 전자적 전송물에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했고, 캐나다는 디지털서비스세 철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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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미 간에 쟁점화하는 디지털 통상 이슈를 △해외 유사 쟁점 △잠재적 주의 쟁점 △한국 특수 쟁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우선 한국과 유사한 규제가 주요국에서 쟁점화하는 경우엔 디지털 시장 경쟁 정책, 디지털 서비스 안전 규제, 데이터 현지화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디지털 시장 경쟁 정책으로는 EU의 디지털 시장법과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이 해당한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일정 매출·시장 점유율 등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검색 순위 알고리즘 공개, 거래조건 차별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 제도로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전환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규범 및 협상과의 정합성에 기반해 제도를 설계하되, 상이한 규범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설득할 논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주의 쟁점 유형으로는 디지털서비스세와 인공지능(AI) 규제가 꼽힌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다수 국가에서 AI 기본법이 시행되고 다수의 AI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EU에서는 AI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위험별 의무 및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EU 보다는 완화된 수준의 AI 기본법을 제정 및 시행 중인 대한민국도 EU의 AI법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과정을 면밀히 분석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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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고서는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DSTRI)는 0.083으로 OECD 평균(0.1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일본(0.04)·캐나다(0.00)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디지털 챕터 고도화, 전략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을 검토해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확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제와 산업이 디지털 방식으로 고도화될수록 관련 통상 마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리스크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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