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경력을 지녀도 민간 경력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민간 합창단에서 13년, 시립 합창단에서 2년 총 15년의 지휘 경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특히 B씨는 해당 시립 합창단보다 규모가 더 큰 민간 합창단을 이끈 경험도 있었다. B씨는 단원이 43명으로 시립 합창단과 규모가 비슷한 곳부터 단원이 80~150명이 달하는 곳까지 두루 경험해 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A시장은 “시립 예술단의 지휘자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며 “예산 운용 등 지방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공공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경력 기준을 ‘3년 이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공립 예술단 지휘자는 2년 임기로 채용돼 1~2회 재위촉이 가능하다”며 “3년 이상 경력자는 최소 1회 이상 재위촉을 받은 검증된 인력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시장은 B씨의 실제 직무 내용이나 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A시장은 고용주로서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향후 시립 합창단 지휘자 채용 시 직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민간 경력자가 응시 단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인권위 관계자는 “국공립기관 종사 경력자가 공공 조직에 더 잘 적응하고 행정관리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공립기관 경력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역량과 업무 경험은 다양하므로 이들이 민간 경력자보다 반드시 더 유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륙 직전 기내 ‘아수라장'…혀 말린 발작 승객 구한 간호사[따전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301816t.jpg)
![야산서 발견된 백골 소년…범인은 동료 ‘가출팸'이었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4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