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지진 피해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

박태진 기자I 2024.11.19 12:36:42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 심의 생략
인력 파견 요청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 확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집중호우나 지진 등으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난 피해지역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세우기 전에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연계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또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담당 기관을 지정하고,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이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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