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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거주하던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은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했다.
한편 사건 당시 안씨가 범행 몇 달 전까지도 전조증상을 보였으나, 행정력이 안일하게 대처했단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안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를 스토킹하고 주민 및 일반 행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이때마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