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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영세 징계 요구안 접수…코인거래·이해충돌

김유성 기자I 2023.08.22 19:44:08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비롯해 20명 공동 요구
"빈번한 코인 거래로 국회의원 품위유지 위반"
코인 과세에 반대하는 등 이해충돌 정황도 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코인을 권 의원이 거래한 정황이 있고, 직무 상 이해 충돌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권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공동으로 올렸다. 이들은 권 의원이 국회의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는 국회법 2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징계 요구안에서 ‘국회의원 권영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누적 액수 10억원 이상의 가상 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했다’면서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 유지 및 성실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권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2021년 4월 당시 정부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자 권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는 게 근거다. 권 의원은 당시 SNS에 “세금 걷고 싶어 안달난 정권”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한 달 뒤인 2021년 5월 권 의원은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입법과 관련해 이해 충돌 의혹이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와 같이 국회의원 권영세는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및 성실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한 입법권을 개인의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법 제155조 제15호의2 및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두고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표결 일정을 일주일 뒤로 미뤘다.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숙고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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