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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방송' 출연한 정청래 "검찰개혁법안 수정, 李 결단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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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6.03.18 09:54:44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와 공소·중수청법 조율 설명
"중수청법 45조 靑이 통편집 선 제안…대통령 뜻으로 짐작"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
"후반기 국힘 상임위원장 미배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청 합의에 성공한 공소·중수청법 수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 큰 결단을 해주셨다. 이 대통령의 마음과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다”고 18일 소회를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당정청의 검찰개혁법안 조율 과정을 전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공소청법안중수청법안 들어 보이는 정청래 대표'(이데일리 DB)
정 대표에 따르면 공소·중수청법 논의에는 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여당 법사위 간사만 참여했다. 그는 “조항 하나가 밖으로 나가면 그거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어서 철통보안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 조율 과정에서 검사 출신도 모두 차단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검사들의 수사지휘 통제 등 영향력을 차단한 것처럼, 논의 과정에도 차단했다”며 “전혀 입김을 작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안(정부발의안)에 대해 미진했던 부분, 부족한 부분, 또 고치는 것이 필요한 부분, 수정할 부분을 당에서 다 제시를 했다”며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밑줄 쳐가면서 다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율 과정에서 청와대가 더 과감하게 나섰다고 했다. 예를 들어 정부안 중수청법 45조에 담겼던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 개시 후 공소청 검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거나 공소청 검사와 긴밀하게 협력토록 한 내용 등의 전면 수정도 청와대가 먼저 제안했다.

그는 “이런 조항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고 했더니 (청와대는)‘이건 그냥 통째로 들어 내는 게 좋겠다. 통편집(하자고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뜻인가’라는 질문에 당 대표는 “그렇다고 미루어짐작한다”고 말했다.

또 “(조율과정에서 대통령과) 거의 직접 대화한다는 수준으로 격상시켜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 전언에 의한 오해가 없었다”며 “그리고 이 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없었다. 그냥 곧이 곧대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 대표는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가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수시-기소 분리원칙 반영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말자”고 했다.

아울러 정청래 대표는 대야 관계와 관련 22대 국회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에 상임위원장을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속도가 현저히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다.

그는 “(국민의힘에 후반기 상임위원장직 미배분은)고려 이상을 좀 해봐야 될 거 같다. 아니 지금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야당이 상임위원장 맡고 있는데는 도대체 진척이 안 된다”며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 하는 게 예를 들면 정무위나 기재위(재경위) 이런 데는 도저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대통령이 상당히 답답하실 거 같다”고 했다.

또 “(후반기 원 구성할 때)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하기에 달려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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