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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자유무역협정(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현장의 애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미 대법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대응해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면서 기존서비스에 더해 △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등 신규서비스 제공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존 관세 대응 119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더해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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