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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갖고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에 불을 질러 살인하고자 했다”며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씨 측 변호인은 “개인적 이유로 범행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최종 변론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판결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원씨측은 지난 공판기일에 심신미약과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다.
앞서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 이후 경찰은 원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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