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위원들 "빅테크 예금 중개·후불 결제 제도 고민해야"

서대웅 기자I 2022.11.11 15:44:59

9월 16차 정례회의서 위원들 간 우려 공유
"세계적으로 빅테크, 은행 소유 못해
예금 중개...빅테크에 은행 예속 우려"
새 기준·제도 운영 방향성 마련에 한뜻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빅테크의 예금상품 중개, 후불 결제에 대한 우려를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들은 새로운 기준이나 제도 운영 방향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열린 금융위원회 16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 6명(금융위원장·부위원장 포함)은 네이버페이와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 지정 안건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의견을 나눴다.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는 네이버페이에 충전한 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자동 예치되도록 한 서비스다. 선불충전금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붙어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들은 혁신금융 지정에 동의하면서도 빅테크에 예금 중개 길을 터 주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A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와 은행이 제휴하는 경우는 있지만 빅테크에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는) 빅테크가 하나은행에 대해 ‘예금 중개’를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 수시입출금예금이 하나은행으로 몰려 수신고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하나은행이 빅테크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현재 예금 중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제판(제조-판매) 분리’, 즉 금융상품 제조사(금융회사)가 판매사(빅테크 등)에 예속되면 예금 중개 수수료의 무분별한 상승, 은행 간 수신금리 과당경쟁 등으로 이어져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조달비용이 올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A 위원은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제휴 계좌수를 50만개로 제한했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늘려 달라고 할 경우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빅테크에 (예금 중개) 길을 터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운영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오르진 않았지만 빅테크의 소액후불결제(BNPL) 서비스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B 위원은 “전자금융업법이 개정되면 (빅테크) 후불결제 수단이 들어오게 된다”며 “빅테크가 금융 쪽을 지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기준 마련이나 제도적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발언은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으로 내놓은 답변이었다.

BNPL은 소액(30만원)의 신용 한도를 부여해 향후에 결제하도록 한 서비스다. 여신전문금융업 라이선스가 없으면 고객 ‘신용’을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후불) 결제 업무를 할 수 없다. 고객의 신용위험 평가, 한도 관리, 건전성 유지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다. 대신 소액의 한도를 부여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주요 빅테크들이 서비스를 내놨다.

한 금융위원은 “빅테크와 은행이 연결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더 생각해서, 혁신서비스로 지정하더라도 (서비스)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도 빨리 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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