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0일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오픈,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은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 내 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웹페이지에서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기업에게 알려주고,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양도, 무효, 취소 등의 행정정보 변동 현황도 알려준다.
또한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 및 출원시기·산업별 무단선점 현황, 상표 무단선점 신고 및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특히 피해 대응을 위해 상표 무단선점 발견시기별 조치 가이드를 제공하고, 분쟁대응 컨설팅 및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상표 권리화와 같은 후속조치 지원 등도 연계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통해 피해사실과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제공해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