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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면허를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은 당시 유해조수인 멧돼지 퇴치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B씨는 총에 맞은 A씨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은 유해조수 퇴치 활동 목적으로 허가받아 장흥 한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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