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디딤이앤에프(217620)는 법원이 14억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3.44%에 해당한다. 채권자는 공모씨고, 채무자는 디딤이앤에프다. 제3 채무자는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등이다. 법원은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해 지급을 해선 안되고,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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