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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이 파손되는 등 상처를 입은 구급대원은 A씨를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겼다. 현재 경찰은 범행 동기와 폭행 행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소방본부는 피해를 본 대원에게 심리 치료와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