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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곽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당시 동승했던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곽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곽씨가 직접 운전하는 SUV에 동승해 술집과 약 2㎞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서 내렸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곽씨와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