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관련 법에 따라 감찰 절차를 진행한 뒤 임 청장에 대한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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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은 중수청법(제6조)에 따라 중수청 청장 및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중수청은 관련 법에 따라 감찰 절차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임 청장에 대한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가 임 청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이뤄진다.
만약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권자(이재명 대통령)은 임 청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임 광주청장은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지명된 이후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8년 자신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 성폭행 의혹’을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인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전날(11일) 감찰을 지시했다. 이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윤 장관은 “충분히 검찰청에 있을 때 의견을 피력했는데 중수청에 와서 직책을 맡고 난 이후에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헌법·법률에 따른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감찰 지시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