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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전체 판매량의 1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직거래 허용 물량은 연간 3만 드럼으로 전체 주정 판매량의 약 2% 수준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사로부터 물량을 사들인 뒤 소주업체 등 주류제조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027년부터 직거래 물량을 현행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주정 유통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진행했고, 이번에 확대 폭을 현행 대비 5배인 10%까지 높였다.
핵심은 현행 주정 유통구조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주류제조사가 원칙적으로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못하고 도매업자를 통해 주정을 공급받는 데다, 거래가격도 사실상 단일가격으로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주정제조사들이 가격이나 품질을 놓고 서로 경쟁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동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도매업자를 통해 단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체계여서 주정제조사 간 품질이나 가격 경쟁이 불충분한 상황이었다”며 “직거래가 늘어나면 주정제조사가 주류제조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 구조에서 가격담합 등 구체적인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담합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애당초 시장 구조 자체가 경쟁이 극히 제한된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주정도매업자가 대부분의 물량을 취급하는 데 따른 직접적인 부작용도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도매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물량을 받아 주류업체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의 취급 물량이 많다는 점보다 제조사별 차별 없이 단일가격으로 배분되는 구조가 경쟁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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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거래를 10%로 늘린 뒤 시장 경쟁상황과 양곡 수급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정 유통 외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장에서는 관외업체의 진입 문턱을 낮춘다. 현재 일부 기초지자체가 허가업체 수를 입찰권역 수에 맞춰 제한하거나 외부 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아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법정 요건을 갖춘 업체가 다른 시·군·구로 영업지역 확대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한 단계 높은 등급의 대규모 회사도 감사할 수 있도록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한다. 지방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상근 공인회계사 요건도 현행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 규제도 손질한다. 현재는 도자기 본체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지만, 이 기준이 국내 부속품 제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단순 하역한 뒤 다시 수출하는 원양 수산물은 서류검사만으로 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사업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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