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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과잉생산 301조 조사 곧 마무리”…한국 추가 관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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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I 2026.07.28 1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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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16개 경제권 대상 조사
전자·자동차·철강·조선 등 거론
한미 관세 상한 15% 유지 관건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6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를 제안한다. 최근 시행된 강제노동 관련 관세와는 별개의 조사로, 결과에 따라 새로운 관세나 비관세 수입제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기존 한미 합의에 따른 관세 상한 15%가 이번 조치에도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과잉 산업생산 능력과 관련한 조사를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고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가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후속 조치의 방식과 관세율, 적용 시점, 대상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추가 관세가 조사 대상국의 전체 수입품에 적용될지, 과잉생산으로 판단한 특정 품목에만 부과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USTR은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베트남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각국의 보조금과 국영기업 지원, 저리 대출, 시장 접근 제한, 임금 억제, 환경·노동 규제 미비 등이 생산능력을 인위적으로 확대해 미국 산업과 교역에 부담을 줬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5월에는 조사 대상국별 공청회도 진행했다.

USTR은 당시 과잉생산 가능성이 있는 산업의 예시로 알루미늄과 자동차, 배터리, 화학, 전자제품, 기계, 가공식품·음료, 반도체, 조선, 태양광 모듈, 철강 등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포괄적인 예시로, 실제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USTR 조사 자료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장비와 자동차·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해양구조물 등이 무역흑자를 이끄는 분야라고 지목했다. 한국의 상품수지 흑자가 2023년 100억달러 적자에서 2024년 520억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대미 상품·서비스 수지 흑자는 2024년 560억달러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업종의 설비 감축 필요성을 인정한 점도 조사 근거로 들었다. 다만 해당 산업들이 곧바로 추가 관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지난 24일부터 시행한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와 별개다.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60개 교역국에 10∼12.5%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산해 총 관세율이 1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리어 대표는 강제노동 관세가 기존 10% 글로벌 관세와 세율이 비슷해 미국 경제나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결정에 새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노동 관세 대상은 60개 교역국으로 줄었지만 미국 전체 수입의 99.4%를 포괄한다.

한국의 관건은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후속 관세가 기존 15% 상한 안에서 조정될지 여부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이 한미 무역 합의상의 15% 상한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도 새로 쌓는 관세가 한국·일본·EU와 합의한 상한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과잉생산 조사 결과와 품목별 적용 방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추가 관세가 15% 상한에 포함돼 기존 관세를 대체·조정하는지, 특정 산업에 별도 조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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