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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