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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시행됐다. 위장수사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인이나 범죄공간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장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의 작성·행사와 위장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등을 하는 것으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단 두 방법은 오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적용되며 범죄 유발형 함정수사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대체로 위장수사 확대에 동의했다. 발제를 맡은 정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은 물론 음란물을 함께 취급하고, 재판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와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구분이 쉽지 않다”며 “허위영상물 범죄도 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해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윤상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계장(경정)은 위장수사의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신분비공개수사의 사후승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경정은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메신저를 이용한 범죄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디지털성범죄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신분비공개수사는 허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서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할 때 수사관이 수사에 신속히 착수하지 못한다”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장수사 515건을 거쳐 총 1415명을 검거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주범 2명과 구매·시청 피의자 27명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2022년(61.9%)과 2023년(57%) 전체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5명 중 3명은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세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는 “(위장수사가) 범죄자들에게 분명한 심리적 허들로 작용할 것이다”며 “위장수사로 공범에게 접근해서 사법협조를 얻어내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장수사 확대를 골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임기만료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같은 취지의 법안 2건이 다시 발의돼 계류 중이다.